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대출받아도 내일채움공제 한달 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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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또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출실행 1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 가운데 재무건전성 요건 등 규정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했다.

    내일채움공제의 구속행위 규제도 완화된다. 내일채움공제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된다.

    현재는 월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돼 가입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이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