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지분 상한 34%…재벌 진출 관련 시행령으로 규제
  •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합의에 성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되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도록 했다.

    업무 범위는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사 대출금, 지급보증, 기업어음(CP) 매입, 외화대출, 회사채, 미확정 지급보증 등을 활용한 영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생산적 금융 역할을 위해 허용하기로 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지분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담보권 실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1년 이내 반드시 이를 해소해야 한다.

    여야 합의를 이룬 이 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