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7일부터 발효'합병·담보권 실행' 은행책임 없으면 대주주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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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정보통신업 주력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가 가능해졌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가 금지되지만 합병이나 담보권 실행 등 은행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라면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확정됐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그룹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다.

    여기서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카카오와 KT는 물론 네이버나 인터파크, 넥슨 등 ICT 회사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 SK 등 비(非) ICT 재벌기업은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ICT 전업기업은 앞으로 자산이 10조원을 넘겨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자산 10조원을 이미 넘긴 KT도 케이뱅크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고   네이버나 인터파크, 넥슨 등 ICT 회사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와 신용공여나 지분증권 취득 등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할 수 없으나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기업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의 이유로 일반 기업에 했던 대출이 대주주 신용공여로 바뀌는 경우나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다.

    이 밖에도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대면 영업이 안 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령이나 기술상 제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대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오는 17일 인터넷 은행법 시행과 함께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