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바이오젠의 리툭산 'CLL 특허' 무효 심결
  • ▲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셀트리온
    ▲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인 리툭산의 적응증 중 하나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하 CLL)에 대한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지난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등재된 바이오젠의 리툭산 관련 적응증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 중 4건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에 걸쳐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바이오젠이 2017년 3월의 CLL 적응증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 특허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남은 1건에 대한 것이다. 특허법원에서도 1심 심결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을 받았다. 5건의 리툭산 적응증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것이다.

    셀트리온의 트룩시마는 항체 블록버스터 의약품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이다. 셀트리온은 2016년 11월 식약처로부터 트룩시마의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이어 2017년 2월 유럽의약품청(EMA),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트룩시마의 판매허가를 받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특허법원에서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관련 특허 무효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기존 특허심판원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재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무효화 소송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