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학기 운영 가능학교측 "정상화 속도 내겠다"
  • ▲ 지난해 10월 세계사이버대에 대한 인가취소를 예고했던 교육부가 처분 시기를 최근 조정하면서 2020년 8월까지 조건 충족 사항을 안내했다. 학생모집 등이 가능해진 세계사이버대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뉴데일리DB
    ▲ 지난해 10월 세계사이버대에 대한 인가취소를 예고했던 교육부가 처분 시기를 최근 조정하면서 2020년 8월까지 조건 충족 사항을 안내했다. 학생모집 등이 가능해진 세계사이버대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뉴데일리DB

    교육부의 '인가 취소' 예고로 사실상 폐교 위기에 몰렸던 세계사이버대학교가 처분 시기 조정으로 새학기 운영 등이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정 기간 내 조건 충족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대학 측은 앞으로 이와 관련한 학교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에 △평생교육법 개정안 및 유사 법안 통과 △고등교육법상 전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자격을 갖춘 자의 인수 중 한 가지 사항이 내년 8월31일까지 충족될 경우 인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치 계획을 전달했다.

    2001년 9개교로 시작된 사이버대는 현재 21개교가 운영 중이며, 세계사이버대는 출발 당시부터 교육 과정을 운영해왔다.

    사이버대 역사와 함께한 세계사이버대는 작년 10월 위기가 찾아왔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가 운영 중인 세계사이버대의 경우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고등교육법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가 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2013년 5월 한민족학원의 한민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세계사이버대 한 곳만 남게됐다. 사립학교법에서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평생교육시설이 없어, 결국 학교 존폐 여부에 대한 잣대가 됐다.

    관련 법안 등 개정안이 2016년 7월 발의됐지만, 통과 자체가 지연되면서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의 폐쇄 수순에 들어갔다.

    세계사이버대에 대한 인가 취소 시 학생모집 정지에 이어 타 대학으로 재학생 특별편입학이 실시되고 2019학년도 1학기 개강 전 폐교로 사라질 처지였다. 그동안 폐쇄가 확정된 사이버대가 없었다는 점에서 세계사이버대에 대한 행정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첫 사례로 기록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세계사이버대는 운영 중인 선교학과 등은 다른 학교에 유사학과가 없어 특별편입이 이뤄져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고, 설치자 변경 등 정상화 절차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인가 취소는 가혹한 처분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세계사이버대 학생들은 청문회 앞서 학교 폐쇄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교육부의 계획을 반대하는 의견·영상 등을 게재했다.

    폐교 위기가 있었지만 교육부의 조건부 유예가 결정되면서 세계사이버대는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새학기 운영 등이 가능해졌다.

    다만 교육부가 3가지 사유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만 인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항을 안내하면서, 세계사이버대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계사이버대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청문회에서 있었다. 2020년 8월31일까지 정상화를 추진하라는 사항을 내려보냈다. 학교 상황을 고려한 부분으로 1년이 넘는 시간이 부여된 것이다"고 말했다.

    세계사이버대 관계자는 "행정 예고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교육부의 조치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교 정상화를 위한 설치자 변경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입생,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새학기 준비와 교육 과정 운영 등에 대해 더욱더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