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사유 통보…부당한 금리산정 처벌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 0.3%p 낮춘다…1분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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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시 소득정보와 금리정보가 어떻게 매겨졌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의 산출방법을 바꿔 금리인하를 유도한다

    은행 대출담당자나 본·지점 차원에서 제멋대로 금리를 높게 매긴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0.1~0.3%포인트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 대출을 받으면 소비자가 알아야할 기초정보와 금리정보 등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도 함께 받게 된다.

    내역서는 직장·직위에 더해 소득,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물건과 가치,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이 금리 산정에 반영되는 정보다.

    현재도 이들 정보는 금리 산정에 반영되지만, '이런 정보가 사용됐다'는 점을 대출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취지다.

    리 산출식도 공개된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로 구분되는데 각 항목에서 얼마씩 더하거나 뺐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기준금리는 대표적인 게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매월 공시되는 코픽스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초가 된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세금·예금보험료 등), 목표이익률로 나뉜다. 은행의 대출 수익을 좌우하는 건 여기 포함된 목표이익률이다.

    산금리는 대출자에게 합산 수치가 공개된다. 리스크 관리비용 등 세부 항목은 매월·매년 재산정하고,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감조정금리는 가령 신용카드 이용실적(0.3%p 감면), 자동이체 실적(0.1%p 감면), 급여이체(0.3%p 감면) 등을 나열하고,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여주는 식이다.

    여기에 본부·영업점장 재량인 '전결금리'의 적용 여부까지 추가로 공개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금리가 '잔액기준 코픽스(1.99%)2.0%p'라고 나타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는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갱신·연장할 때,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변동주기가 돌아왔을 때도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정내역서에 기초정보와 금리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대출 결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는 대출금리 산출 기준인 코픽스가 바뀌어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기준금리의 지표가 코픽스다.

    코픽스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8개 대상상품 자금의 평균비용을 가중 평균해 결정된다

    재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같은 결제성 예금과 정부한은 차입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금융당국은 이 돈들이 실제 은행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은 고려해 앞으로 코픽스 산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결제성예금과 정부 및 한은 차입금은 금리가 낮은 편이다.

    융당국은 결제성 예금과 정부한은 차입금을 포함해 산정하면 코픽스가 현재보다 0.27%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용 및 검증을 거쳐 오는 7월 신규 대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득 증가나 승진, 자격증 취득, 재무상태 개선 등을 사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하고 다른 가산금리 항목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리인하를 거부한 경우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출자 관련 정보를 임의로 누락·축소하거나 금리를 높게 조정하는 경우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치도록 했다.

    2017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돼 이번 개선방안 마련의 배경이 된 경남은행 등의 '대출금리 조작'을 미리 차단하려는 조치다.

    대출금리는 대출자가 제공·확인한 정보에 근거해 매기고, 산출 금리를 바꾸려면 합리적 근거를 갖춰 내부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런 정보를 고의로 빠트리거나 바꿔 입력하는 것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해 은행법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인하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근거는 조기 상환으로 발생하는 대출관련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인데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의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오는 4월부터 0.2~0.3%포인트,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밖에 매월 은행연합회에 비교 공시되는 은행별 가중평균 대출금리 항목에 가감조정금리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