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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리사나 CPA(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만으로는 은행에 대출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없다.
자격증 보유로 소득증가가 입증돼야만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전문자격 보유가 사실상 대출금리 인하 모범규준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22일 금융위원회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발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전문자격이나 특허취득은 잠재적 수익 상승 요인으로 직접적인 소득증가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들이 (금리인하 사유를)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는 주로 신용도 상승시 영업점의 신용평가시스템 평가와 본점 승인을 거쳐 인정된다. 신용도 상승이 가능한 필수 금리인하사유는 ▲취업을 포함한 직장변동 ▲연소득증가 ▲직장 내 직위 상승 ▲은행이 인정하는 전문자격취득 ▲은행의 우대고객 등급 부여 등이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는 전문자격증·특허 취득을 잠재적인 소득·수익 상승 요인으로 판단, 이를 신용개선 요인으로 보지 않아 금리인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전문자격증 보유만으로는 대출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것인데 고객들은 금리인하 사유에 대한 모범규준이 있음에도 금리인하에 적용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위가 현행 모범규준에 규정된 필수 금리인하사유 중 전문자격증·특허취득은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남동우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일부 은행들의 요구가 있었고, 전문자격 취득은 잠재적 소득증가 요인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 모범규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대출금리 산정 오류로 고객에게 이자를 더 받은 경남은행 제재 여부에 대해 "현행 은행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며 "다른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경남은행을 비롯해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은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해 고객에게 부당 이득을 챙겨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특히 경남은행은 2013년~2017년 영업점에서 가산금리를 매기는 과정에서 대출자 소득 등을 빠뜨리는 식으로 1만2000여명의 고객에게 25억원을 더 받았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현 국장은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경남은행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던 대출금리 주기를 월 1회에서 주1회로 짧게 바꾸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실효성이 없어 대출금리 개선방안에서 빠졌다.
남동우 과장은 “신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데 특정 대출상품을 많이 취급하면 금리가 확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착시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며 “대출산정을 위한 표본집단이 줄어 통계가 왜곡될 수 있어 논의 과정중 제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