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재 시 회복불가능한 손해 발생 판단… 행정소송 결론까지 효력 중단
  •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이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각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