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메기 효과’ 기대3월 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본인가까지 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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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3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핀테크 기업을 비롯해 금융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1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설명회는 주로 인가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기본적으로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의 틀을 유지하되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할 수 있도록 배점을 조정할 것을 밝혔다.

    혁신성은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을 선보일 수 있느냐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보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포용성은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더 낮은 비용으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최근 경제 활동이 침체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정성은 적정 수익의 지속 창출이 가능한 지 따진다. 카카오, 케이뱅크가 출범한 지 약 2년째를 맞이했지만 이익을 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업계는 약 3년 이상이 돼야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정보통신업자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했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 국세청 제출서류 및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영위업종을 확인한다.

    금융당국인 인정한 정보통신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전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등이다.

    이밖에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공영 우편업 ▲뉴스 제공업 등은 정보통신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 집단 내 ICT 기업 자산이 50% 이상이면 정보통신업 주력 그룹으로 인정해 준다.

    이전까지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보유 가능한 주식이 10%로 제한됐지만 법 개정으로 최대 34%까지 지분보유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네이버, 인터파크 관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흥행 실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렸다.

    한편 금융당국은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2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본인가 1개월을 거쳐 제3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