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사항 개선 위한 개정 감독규정 27일 시행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방지 법적 근거 마련은행, 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 업무지침 의무화
  • ▲ 금융위원회ⓒ연합뉴스
    ▲ 금융위원회ⓒ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미비한 점을 손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3월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위임사항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 신고사항 추가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 개별 규정 △금융기관 위험평가 업무지침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도입 등이다. 

    우선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를 명문 규정해 자금세탁행위 방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제도 보완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감독규정은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 변경은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대표자나 임원 변경은 3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은행은 업무지침에 위험평가 관련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등에 대한 위험평가 시 업무지침 운영 의무가 없었다. 이로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위험평가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나 변경신고 시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신고심사를 중단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진행되는 소송이나 조사가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멈출 수 있다. 심사가 중단된 경우 재개여부를 6개월마다 의무검토하도록 해 법적 불확실성도 조기 차단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본을 7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