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결제 안전성' 제고 목적전자결제대금 정산 업체들… 이미 PG사로 등록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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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현행법 상 유통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결제대금 정산에 관여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을 하고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결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최근 입법 예고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무관하게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요 온라인몰, 백화점, 편의점 본사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사용자의 결제도 취급하려면 9월부터 PG사로 등록해야 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PG사 등록은 기존에도 있던 의무라고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오픈마켓,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결제를 대행하거나 매개하려면 PG사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다만 정산업무를 외부 PG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PG사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가 미등록 PG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미등록 PG사가 개입하면 하위 가맹점에 미정산할 위험, 탈세, 환불 불편 등의 불안정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사와의 규제 잣대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PG업은 등록제로 운영되므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