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매매 가격제한폭 코스닥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양도세 인하‧상장준비 기업 비용문제 등 지적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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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초기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KONEX)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나섰다.

    일반투자자의 예탁금 제한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해 폭을 넓혔으며 상장기업에게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하는 등 여러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지원과 회수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먼저 ▲일반투자자 예탁금 수준 3000만원으로 인하 ▲유통량 증가를 위해 상장유지 요건에 주식분산 의무 도입 ▲대량매매 가격제한폭을 코스피‧코스닥과 동일한 30%로 확대 ▲지정자문인의 LP의무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상장 기업들을 위한 ‘당근책’도 포함됐다. 코스닥으로의 신속이전 상장시 기업계속성 심사사유‧경영안정성 심사 면제 등이 도입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양호한 신속이전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심사시 회계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기에 앞으로는 예외적 기업계속성 심사 사유를 삭제하고 이익미실현 기업 중에서도 시장 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도가 양호할 경우 신속이전상장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모색한 내용”이라며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만큼 기업 규제 부담을 완화하되 중소기업에게는 자문, 상담 역할도 하는 시장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3억원 수준이었던 코넥스의 일반투자자 예탁금 조건이 1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계좌 수가 크게 늘어났던 만큼 이번에 3000만원으로 낮추게 될 경우에도 투자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코넥스 상장 시 부담해야 하는 초기비용으로 인해 코스닥으로의 직상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코넥스 상장에만 최대 1억원 가까운 자금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자본력이 극히 취약한 초기기업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의 대책에는 이러한 비용에 대한 마땅한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만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과정에서 심사절차를 간소히 할 수 있고 회계감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기업의 상장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주주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양도세 문제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금융위 측은 “양도세 관련 논의는 별도로 해야 할 것”이라며 “대량매매제도를 이용 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완화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