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 장관 "혁신 제품 시장 진출 걸림돌 개선"유전자 검사 항목 25개로… ‘앱기반 전기차 콘센트’ 임시허가
  • ▲ 11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
    ▲ 11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첫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 도심지역 4곳에 수소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등 4건의 규제 특례가 허용됐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심의회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및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부여 여부가 심의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의 균형감을 갖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회의에서는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총 4건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현대자동차는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설치 신청 지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개 지역이다.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3,000m3 이상의 수소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현대차에서 신청한 5개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시설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심의회는 상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 불구하고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댔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심의회는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서울시의 주택보급 세부내용을 고려해 전문위원회에서 중랑 물재생센터의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특례부여로 차량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이용자 편익증진 및 수소차 보급 확산, 막연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마크로젠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 의뢰를 통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은 12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유전자 검사기관은 고객들에게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심의 결과 기존 12개 외에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황반변성, 파킨슨병 등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이 추가로 허용됐다.

    한편, 제이지인더스트리(주)는 버스 외부에 LCD 및 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를 신청한 가운데, 심의회는 버스외부 조명광고와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증가에 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버스광고를 허가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문기업인 ㈜차지인은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회는 차지인에 임시허가를 부여해,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 단계에서는, 이미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1:1 법률·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