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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광고대행사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11억원 규모의 뒷돈을 챙긴 광동제약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광동제약 전 광고담당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 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2년 6개월간 지속됐고, 수수한 금액도 거액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은폐하고 지속하기 위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정서를 함부로 위조·행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모씨의 혐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광동제약의 광고 일부를 수주한 대행사로부터 광고 대금의 20∼22%에 해당하는 11억 2000여만원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것이다.
그는 광고대행사로부터 "계약을 해주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광동제약 제품을 구매(페이백)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주량을 늘려줄 테니 페이백 대신 현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씨는 광고대행사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작성했다. 또한 약정서에 대해서는 회사에는 밝히지 않은 채 받은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모씨는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적용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모씨의 혐의를 포착해 광동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광동제약이 3년간 광고대행사를 통해 챙긴 뒷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이모씨가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모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이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투신했다. 이사장 이모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