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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사제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전원 무죄라고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지난 2017년 12월15일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했다. 의료진은 이로 인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은 있었으나 이런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진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이대목동병원에서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눠 쓰는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넘어간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후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이 무죄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