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평가위 "3개사, 타 신청사 대비 사업계획 등 우수"핀테크 결합·공공사업 등 혁신적 계획 내놓은 업체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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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부동산신탁업자로 신영자산신탁·한투부동산신탁·대신자산신탁(이상 가칭) 3개사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임시회의를 열고 신규 부동산신탁업자 예비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신탁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신규 3개사를 추가 인가키로 했다. 그해 11월 26~27일 총 12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냈다. 이번에 인가를 받은 3개사를 비롯해 제이원, 대한, 연합, 큐로, 에이엠, 더조은, 부산, NH농협, 바른자산신탁 등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 1월 8일 내부통제· 회계·IT·신탁 분야의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3박4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기준은 자기자본(100점), 인력․물적설비(150점), 사업계획(400점), 이해상충방지체계(150점), 대주주 적합성(200점) 등으로 총 1000점 만점 기준이었다.

    여기에 금융위는 사업영역의 확장성·사업방식의 혁신성·사업모델의 안정성 및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외부평가위는 "총 12개 신청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신영, 한투, 대신의 3개사가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 타당하며 다른 신청사에 비해 우수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향후 ▲관계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해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신청 ▲본인가 2년 후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영위(정지조건부 인가)를 수행해야 한다.

    ◆ 신규 인가 3개사, 핀테크 등 혁신성·공공성 인정받아

    심사를 진행한 외부평가위에 따르면 이번에 인가를 받은 3개사는 핀테크와의 융합 등 젊은 세대와의 교류 가능성, 도심공원 조성 및 공공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신영자산신탁에 대해서는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과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신영자산신탁은 주요 사업계획에서 ▲고객에게 원스톱(One-stop) 부동산 자산 전·후방 서비스 연계제공 ▲노후·낙후지역 재생 및 개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리테일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 개척 ▲프롭테크(Prop-tech) 기반 원격지 자산관리 ▲리츠 활용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한투부동산신탁에 대해서는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해 부동산신탁과 핀테크(Fintech)·ICT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2030 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투신탁은 ▲소규모 맞춤형 P2P투자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을 가미한 '2030 재산증식신탁' ▲후분양 지원 신탁 ▲1보유 1주거이전 갑종관리신탁(1+1신탁) ▲미니개발신탁(소규모주택 차입형 토지신탁) ▲노후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100세 신탁' 등을 내놓았다.

    대신자산신탁에 대해서는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이 인정된다"며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신신탁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심공원 조성사업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폐산업시설 활용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다.

    ◆ 최종구 "10년만에 새로운 플레이어 등장…추가 인가 판단할 것"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임시위원회에서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심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인가는 과거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던 부동산 신탁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인가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번 신규진입의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해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