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결산시즌 맞아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잇따라거래소 "한계기업 주가띄우기 빈번…투자 주의보 발령"
  • 3월 회계 감사시즌을 맞아 올해도 코스닥 기업 위주로 상폐주의보가 발령됐다.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잇따르고, 연속 적자를 낸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케어젠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앞서 케어젠은 거래소의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에 "감사 진행 과정 중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일부 해외 매출 및 매출원가의 정확성 등에 대한 조사 요구를 받았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감사의견 변형(비적정)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다른 코스닥 기업인 라이트론과 크로바하이텍, KD건설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회사는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회사에 대한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개선 기간이 부여되지 않으면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즉시 상장 폐지된다.

    지난해도 상장 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34개사 중 12곳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됐다.

    특히 올해는 개정 외부감사법(외감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이 즉시 상장폐지되도록 한 기존 상장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연속 적자를 낸 기업들도 투자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다.

    현행 규정상 4사업연도 연속 적자를 낼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5사업연도 손실을 기록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은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 등 장기영업손실은 관리종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시에는 상장폐지될 수 있다.

    기술성장기업을 제외하고 장기간 적자를 낸 코스닥 기업들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기준 4사업연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모두 9개다.

    다만 일부 기업은 극적으로 지난해 흑자를 내거나 특례제도를 신청해 상폐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결산시즌에 한계기업들의 불공정거래가 빈번해 투자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유형을 보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 내부자(주요 주주, 임직원 등)가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악화된 내부 결산실적 발표 전·후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공시, 언론, 풍문을 통해 재무상태를 속이는 사례도 드러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내부자 지분 변동, 허위 풍문 유보 등 징후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