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금융기관 사칭 이메일·SMS 주의보스마트폰 보안·백신 검사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 필수
  • ▲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2일)을 맞아 스마트폰 보안, 개인정보 유출 예방 등이 요구되고 있다. ⓒ뉴데일리DB
    ▲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2일)을 맞아 스마트폰 보안, 개인정보 유출 예방 등이 요구되고 있다. ⓒ뉴데일리DB
    4월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몸캠피싱, 스미싱, 인터넷사기결제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 2014년 사이버의 사(4)와 이(2)를 따서 제정됐다. 보안 전문가들은 사이버범죄 수법과 유형 등이 지능화, 다양해지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출처 불명의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SMS)는 아예 열어보지 않고 삭제,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공서는 전자우편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중요한 고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기에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장해 앱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게 한 뒤 가짜 상담원이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등장, 모든 금융사는 영업 목적으로 전화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관공서, 금융기관 등의 SMS를 받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면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번호를 파악해 직접 확인에 나서는 것이 안전하다.

    몸캠피싱의 경우 확인되지 않는 채팅 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스마트폰은 간단히 해킹될 수 있어 클라우드 보관함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있는 사진, 영상, 파일 등을 백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사생활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개인 컴퓨터 등에 보관하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은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는 것도 예방 수칙 중 하나로 꼽힌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강조할 경우 한번 더 의심해봐야 한다. 사이버거래에 나선다면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은 “아무리 주의를 해도 사이버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한편 백신어플을 통해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