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플라자컴퍼니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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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 오뚜기가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한 의혹에서 벗어났다.소송을 제기한 미국 유통업체가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담합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

    농심과 오뚜기는 23일 "미국 유통회사인 더플라자컴퍼니(The Plaza Company)가 제기한 라면 담합 관련 미국 집단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지난 1월 농심과 오뚜기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후 원고측 항소 포기로 피고측 최종 승소로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농심과 오뚜기 등이 라면가격을 담합했다고 발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 과정에서 더플라자컴퍼니와 소비자 등 미국 유통업계가 현지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미국 1심 법원이 라면 4개사의 담합이 없었다고 피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원고 측 항소 포기가 확정되면서 소송이 최종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