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봄날 멀었다… 4월 노동시장 동향 '우울'업황 부진 건설업, 자영업자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무더기 증가노동부 "고용보험 가입 증가 탓"… 본질 호도
  • ▲ 실업급여 신청창구.ⓒ연합뉴스
    ▲ 실업급여 신청창구.ⓒ연합뉴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섰다. 신규 신청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7000명)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가 52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만5000명보다 6만5000명(14.2%) 늘었다. 신규 신청자 수는 9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000명(7.6%) 증가했다. 업황이 둔화하는 건설업에서 2100명, 도소매와 음식·숙박에서 각각 1400명, 1100명이 늘었다.

    지급액은 7382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보다 1930억원(35.4%) 증가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올라 지급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90%로 정해져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하한액도 오른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 추세는 높은 실업률 등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최신 통계청 자료인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총실업자 수는 1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증가했다. 2017년(134만4000명) 이후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잠재적 실업자가 포함된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4.4%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업황이 둔화하는 건설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주로 늘어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소상공인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커지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고용을 줄이는 역성장을 일으켜 문을 닫는 자영업·소상공인이 늘면서 그 여파로 구직급여 신청이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상·하한액이 올라 지급액이 증가했다는 정부 설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0.9% 오른 최저임금은 1월부터 적용돼왔다. 3월 639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구직급여 지급액이 4월 7000억원을 돌파한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청자 수가 7.6%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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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급여 신청·지급 현황(천명, %, 억원, 천원, 전년동월대비)>ⓒ노동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의 경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7만7000명으로 2016년 같은 기간보다 0.6% 감소했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나 올린 뒤인 지난해 4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9만명으로 1년 전보다 18.0%나 급증했었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난 게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험자 수는 1361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 증가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50만명대 증가 폭을 이어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357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0.1% 늘었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 포함 기타 운송장비업은 피보험자 수가 1년 전보다 1300명 늘었다. 2016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수출 등 업황 회복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자동차업 피보험자 수는 8100명 줄었다. 다만 감소세는 3개월 연속 완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친환경차의 수출 회복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서비스업은 919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7% 증가했다.

    노동부는 피보험자 대비 구직급여 신청자 비율이 지난달 0.7%로 1년 전과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비율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4월 0.7%에서 이듬해 4월과 2017년 4월 0.6%로 0.1%포인트(P)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난해 4월부터 0.7%로 다시 높아진 상태다.

    구직급여 신청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근로자의 실직이나 이직이 늘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이를 두고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고용 사정 악화라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