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 따른 노후 장비 교체 및 시스템 고도화6월 저축은행 담당 임직원 대상 개정 시스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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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업계가 위험기반접근(RBA) 방식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자금세탁방지업무를 강화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6일 특정금융정보법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정식 오픈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세워진 법으로,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시작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등에 대해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그쳤으나, 개정 법안은 금융회사가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도 감독하도록 했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위 역시 강화됐다. 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졌으며, 과태료 부과 사유에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와 기록보관의무 등이 추가됐다. 

    현재 시중은행을 비롯해 보험, 증권 등 금융사들이 개정 법안에 맞춰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저축은행도 이 흐름에 밎춰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재정비했다.

    중앙회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여월 간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등 기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리뉴얼 및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4월 29일 시범 운영 후, 5월 16일부터 정식 오픈하게 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16일 새로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정식 오픈하게 됐다"며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게, 오는 6월부터 저축은행 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통제시스템도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