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이달말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조치 종료은행권, ‘1만2000가구’ 둔촌주공 입주 앞두고 규제완화 고심 "전세대출, 집주인은 실수요 아니지만 임차인은 실수요"
  • ▲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단지 전경. ⓒ뉴데일리 DB.
    ▲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단지 전경. ⓒ뉴데일리 DB.
    KB국민은행이 다음달부터 신규 아파트에 대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

    신규 아파트 수분양자가 입주와 동시에 전세 임차인을 들여 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내주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1만2000가구에 이르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일(11월27일)이 50일 앞으로 다가와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대출규제 완화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3일부터 시행 중인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조치를 이달 말 종료한다.

    국민은행은 이 조치를 10월말까지 운영하며 연장 여부를 고려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추가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제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가계대출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판하고 있다”면서 “11월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모든 곳이 갭투자(전세 낀 주택구입)를 차단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신탁사나 시행사에서 수분양자로 넘어오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전세대출이 조건부 전세대출에 해당한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신청하지만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주에게 입금해야 한다. 신규 아파트 집주인(수분양자)이 세입자의 전세대출 자금으로 잔금을 치를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인 수분양자에게 대출금을 입금해줘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고객 편의를 고려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신규 아파트에 대해 조건부 전세대출을 취급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투기수요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하자 지난달부터 줄줄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국민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규제 지속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떠안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차단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림픽파크레온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릴 만큼 규모가 워낙 커 은행권 대출규제로 인한 입주대란이 발생할 경우 그 원성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은 워낙 수요도 많고 규제도 다 풀린 특이한 단지”라면서 “전세 들어가 사는 사람은 실수요자로 볼 수 있지만 전세 내주는 집주인은 실수요자로 보기 어려운 게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일 기준으로 조건부 전세대출이 가능한 곳은 5대 은행 중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이다.

    농협은행은 신규 아파트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집주인이 본인 자금으로 잔금을 모두 치른 경우만 해당한다.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다만 국민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시장 상황을 보며 규제 종료 시점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둔촌주공 조합에서 잔금대출 금융기관에 농협을 선정해 시중은행에 유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세대출이 문제인데 규제를 푸는 곳이 늘면 수요가 분산되면서 쏠림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