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체 접대비 중 5대 은행이 65% 차지'접대비 1위' 우리은행, 매년 평균 355억 사용김현정 의원 "금융권 도덕적 해이, 과다‧부당사용 점검해야"
  •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의원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의원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 5년 6개월간 6000억원 넘는 금액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서 횡령‧부당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접대비용 역시 부당사용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은행이 사용한 접대비는 620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전체 접대비(9578억원) 중 5대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64.7%로, 타업권과 비교해 상위 5개사의 비중도 컸다. 증권의 경우 상위 5개 회사의 비중이 33.5%, 생명보험은 27.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941억1000만원으로 ‘접대비 1위’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집계된 올해를 제외하고 매년 평균 355억원을 접대비로 사용했다. 

    이어 국민은행 1454억9000만원, 농협은행 993억1000만원, 하나은행 966억6000만원, 신한은행 845억4000만원 순이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들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횡령, 부당대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업권은 기본적으로 고객 수수료 등이 이익 창출의 기반이기 때문에 접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또는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더욱 엄격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접대비라는 용어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통상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고객과의 식사나 술자리, 선물, 골프접대 등에 사용되는 금액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