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결제한도 폐지'… 업계, 외형 성장 기대감한국게임학회, '질병코드' 이슈 맞물려 '역풍' 우려
  • 국내 게임산업 규제 완화를 위해 뜻을 모아 온 게임업계·학회가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규제 폐지 계획을 밝히면서 다수의 게임사가 직접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게임학회가 규제 폐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상반기 중 PC온라인게임에 대한 결제한도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앞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9일 국내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에게까지 결제한도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빠르면 이달, 늦어도 6월까지 PC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PC온라인게임의 월별 결제한도는 청소년 7만원, 성인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지난 2003년 온라인게임의 사행성 조장 및 과다 결제에 대한 논란에 따라 자율규제 성격으로 도입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가 배경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소속 게임사가 임의로 정한 규제로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게임위가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업계 내에선 '암묵적 규제'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규제에 속앓이를 해오던 게임업계는 문체부의 이 같은 결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대내외적 악재로 수년간 실적 악화를 겪어온 만큼 수익 개선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넥슨과 엔씨소프트, 펄어비스 등 PC온라인게임 비중이 높은 게임사의 경우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그간 게임업계와 결제한도 폐지를 주장해 온 한국게임학회는 업계의 지나친 과금 유도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유력한 상황에서 과금 논란까지 발생할 경우, 오히려 게임 규제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일부 학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결제한도 폐지에 따른 게임사들의 고과금 정책이 자칫 게임질병코드 이슈와 맞물릴 경우 게임산업 전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시민단체 등이 아직까지 확률형 아이템 등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문체부도 규제 폐지 일정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회 내에서도 결제한도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문체부에 유보를 요청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게임사는 이 같은 입장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업계와 학회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온 만큼 결제한도 폐지와 관련한 입장차가 갈등의 불씨가 되서는 안된다"며 "결국 게임사들의 자정 노력만이 관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