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라도 잔액 5억 넘으면 신고 의무6월 한달간 접수받은 후 자금출처 등 사후 검증지난해 1287명이 66.4조 신고… 올해 70조 넘을 듯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계좌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 10억에서 5억으로 확대된 가운데 신고기한은 6월 1일부터 7월 1일 까지이다. 미신고 적발시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되며 5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형사고발된다.

    특히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1년 첫 실시 이후 매년 신고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첫해 525명 11조 5천억원이 1,287명이 66조 4천억으로 600% 가량 늘었다.

    신고의무자인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머문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 해당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까지 324명에 대해 94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70%까지 감경조치를 해줬다.

  • ▲ 국세청 자료
    ▲ 국세청 자료

    이와 별도로 자금출처에 대해 거짓소명을 하면 역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지속 실시해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해 왔다”며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제보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