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국사서 '2019년 통신재난 대응훈련' 실시…테러 가정한 긴급복구 시연 8개월 지났지만 화재 보상율 아직 '80%'…"보상 완료 없이는 '보여주기식 쇼'로 인식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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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민관군 합동 '2019년 통신재난 대응훈련'을 주관하며 '제2의 아현지사 화재' 방지를 다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현지사 화재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고객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KT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육군, 한국전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통신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테러로 KT 혜화국사에 정전과 선로시설 내 피해가 발생, 인근 지역에 유무선전화와 인터넷 통신 장애가 벌어진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KT 측은 "정부가 임시 구축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긴급 복구 지시에 따라 이동통신, 인터넷, IPTV, 국제전화, 일반전화 등 서비스 별로 이원화된 망을 통해 트래픽 우회 소통을 실시하고 복구 장비와 해당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복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피해를 본 상인들에 대한 보상이 아직도 선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행사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실정이다. 반년이 지나도록 미온적인 대책에 그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

    KT와 소상공인연합회, 상인 단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포함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3월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사고발생 8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모든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KT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기간에 따라 2일 미만인 경우 40만원, 4일 미만 80만원, 6일 미만 100만원, 7일 이상 1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KT는 3일 기준 9800여 건의 지급이 완료됐지만, 잔여 건이 남아있어 계좌정보 확인 등 추가 검증 작업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약 80% 정도 지급이 완료됐지만, 피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보상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지난달 들어서 보상 신청서 확인이 끝난 1000명을 대상으로 1차 보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피해 접수 대리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KT를 비판하고 있다. 현재 연합회는 접수된 피해 사례 500여 건을 다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방위 역시 지난 4월 열린 '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을 최근 위증과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보상과 관련된 고발 건은 아니지만 피해 수습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가 이번 조치를 취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또 한번의 통신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좋으나 이전에 일어난 사고 수습이 먼저"라며 "보상 완료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 같은 행사들은 고객들에게 그저 '보여주기식 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