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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다.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사는 이날 수정안을 냈다. 수정안에서 양측의 격차가 좁혀지진 않았다. 결국 올해도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표결에서 캐스팅보트(결정표)를 쥔 공익위원에 의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전날 전원 불참했던 근로자위원은 이날 복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하면 위원회가 '노사 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 요건과 상관없이 의결을 강행할 수 있어서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4.2% 인하를 제시한 상태였다. 이날 노동계는 경영계 인하안을 규탄한 1만1000명의 서명부를 제출하고 공익위원에게 삭감안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노사는 이날 1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경영계는 수정안에서도 인하를 주장했다. 경영계는 최종적으로 '동결'을 배수진으로 치고 협상 전략을 짰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동계는 수정안을 내놓은 순간 '2020년 시급 1만원' 달성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게 됐다. 2021년까지 1만원 달성을 늦춘다고 가정하면, 올해와 내년 각각 825원씩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내년 요구안이 최소 9175원(9.9% 인상)은 돼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수정안도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근로자위원은 수정안으로 9570원(14.6% 인상)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보다 430원 내린 금액이다. 월급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근로자위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201만4955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은 8185원(2.0% 인하)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원 적다. -
일각에선 공익위원이 거칠게 심의촉진구간을 잡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노동전문가는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 속도조절의 필요성에 대해 신호를 준 만큼 공익위원이 이를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낮은 수준의 인상을 염두에 둔다면 중요한 일은 막판 표결까지 노사 어느 쪽이든 퇴장하는 것을 막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합의는 아니어도 최소한 파행은 막아야 최저임금이 그나마 온당하게 결정됐다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익위원들은 전날 3시간 가까이 진행한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깎는 것이 법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사용자위원들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공익위원이 지난 2016년처럼 심의촉진구간을 거칠게 잡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2016년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원과 6030원이었다. 당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 하한 시급을 6253원, 상한 시급을 6838원으로 설정했다. 인상률 3.7~13.4%로, 심의구간 폭이 2015년보다 3배 이상 넓었다. 가령 내년 최저임금을 3%쯤 올린다고 가정하면 8600원이 된다. 이는 일각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예상하는 8250원(-1.2%)과 9175원(9.9%)의 중간값에 가깝다. 노동전문가는 "결국 올해도 공익위원 손에 의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날 늦게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