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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된데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4쪽짜리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과 작년 대비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 최저임금 의결 일지,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담은 자료로, 기존 양식에 따른 것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자료 외에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지는 않았는데, 이는 올해 적용한 최저임금(8350원)을 의결했던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와는 대조된 모습이다.
작년 7월 14일 최저임금 의결 직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금액 등에 관한 자료와는 별도로 '위원장 브리핑 자료'라는 제목의 7쪽짜리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의결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용자 측에 요청하라"고 답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 외에는 최저임금법에 입각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공익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는 금융 파트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과 일본의 그런 부분(무역 보복 등)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가 많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법에 입각한 설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 상황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