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맞춤형 서비스로 혁신 유도택시면허 매입 등 수익 사회 환원택시업계, 승차거부 없고 친절하게
  • ▲ 택시.ⓒ연합뉴스
    ▲ 택시.ⓒ연합뉴스
    정부가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계(정보·통신 시스템을 통한 기반 서비스)의 택시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차량, 요금 등 규제를 풀어 다양한 수요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지게 했다.

    법인택시 업계는 월급제 정착을 서두른다. 청장년층의 진입을 확대하고자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게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허가한다.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완화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춘 사업 모델을 선보일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면 이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과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한다.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 차량 외관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 있고 표준화된 서비스의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카카오T'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와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규제샌드박스(금지할 것 외 모두 허용)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택시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택시기사 처우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월급제를 빨리 정착시킬 방침이다.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법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넓히고 고령자 운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제 영업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와 시기에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재 법인 위주에서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역편중 문제도 개선한다.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 플랫폼 택시는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범죄경력조회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불법 촬영 범죄경력자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한다. 1번이라도 술을 마시고 택시를 몰면 자격을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요금 부과 방식도 다양화한다. 다만 단순이동을 위한 전통적인 방식의 배회 영업은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 부담이 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위해 지자체별로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을 통해 지원을 확대한다. 서비스·안전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법규 위반 종사자에 대해선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한다.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