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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非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해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정부 판단이다.
24일 긴급 브리핑에 나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일본의 금번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하지만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성 장관은 “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결과”라며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다”면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일본이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도 부각됐다.
성 장관은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은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왔다.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금년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주최국인 일본 측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본 측이 7월 1일자로 금번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 측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따른 신뢰 훼손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우려가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전했다.
성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일본의 금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인 조치임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유수의 해외 언론과 다수의 전문가들도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성 장관은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하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며 “공생‧공존의 한‧일 간 경제협력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평등하고 호혜적 자유무역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