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점검 등 일정기준 충족 시 유효기간 연장 및 갱신 여신협회 함께 오는 9월부터 보안점검 및 갱신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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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안전한 신용카드 카드 결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단말기의 보안성을 점검 및 갱신절차를 진행한다.금융위원회는 9일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수준 등 점검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수준을 점검해 일정기준 충족 시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절차를 오는 9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지난 2015년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를 실시한 후 처음이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카드 사용방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정보 암호화 등의 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된 단말기만을 설치하고, 이용토록 했다.또한 기술환경 변화를 감안해 단말기 등록시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카드 단말기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일이 도래할 예정이다.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등록된 카드 단말기 2075개 중 348개가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만료가 도래한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와 협조해 카드단말기 보안점검 및 갱신작업에 나선다.이 기간 동안 여신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 및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결제 차단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이번에 선보일 핀테크업체 기술은 별도의 카드리더기 부착 없이 스마트폰 앱만으로 내장 카메라나 NFC기능 등을 이용해 카드결제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새로운 카드결제 서비스 방식이 신용카드 정보의 불법복제 및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용될수 있게 기술수준 및 등록절차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