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소상공인 1만1500명에 62억 5000만원 지급피해고객 전체 보상액 350억 달해… 순차 보상 예정
  • KT가 지난해 11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62억 5000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KT가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말 화재피해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62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5일까지 피해를 신고한 1만3500명 가운데 85.2%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상태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피해고객 110여만명을 대상으로 한 요금 감면액은 350억 8000만원에 달했다.

    모바일과 인터넷, IPTV 등 이용 고객에게 1개월 이용료 기본 감면을 통해 334억 2000만원이 보상됐다.

    상품별로는 모바일 고객 58만7298명에게 221억 2000만원이, 인터넷 고객 19만8109명과 IPTV 고객 12만4101명에게는 각각 48억 2000만원, 22억 6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동케이블 이용 고객 1만813명에게는 2~3개월 또는 2~6개월 감면을 통해 8억 4000만원이 보상됐고, 이의 신청 고객 1만59명에게는 8억 2000만원 규모의 2개월 감면이 이뤄졌다. 

    앞서 KT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3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KT는 계좌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는 신고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을 통한 실제 영업 여부 조회와 피해 사실 확인 등 검증을 거쳐 보상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이번 피해 보상은 통신사의 약관과 별도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한 첫 사례"라며 "국회, 정부, 소상공인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