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이용이 가능해진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회의에서 애플과 맺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개정된 내용으로 애플 측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26일 게임위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았으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국내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내용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향후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