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말 지원, 뇌물수수로...동계스포츠센터 지원금도 승계작업과 대가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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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최서원에 말 3마리의 실질 사용권한을 제공한 뇌물수수로 봐야한다"며 "원심에서 판단한 결과를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합의체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점과 함께 뇌물의 귀속이나 성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뇌물수수에서 수수가 의미하는 바는 법률적 소유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용처분 권한으로 보아 이 같은 실질 사용권한이 최서원에 있다고 의사를 합치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판결했다.합의체는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도 뇌물로 인정했다. 합의체는 "삼성의 영재센터 자금 지원에 대한 승계작업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부정청탁 대상과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이익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