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 '경영권 승계' 인정… 검찰 삼바 분식회계 수사 탄력 전망삼바, 분식회계 수사에 미칠 악영향·경영활동 차질 우려… 피로감 호소일부 법학계, "삼바 분식회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 주장
  •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뉴데일리 DB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뉴데일리 DB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수사에도 불똥이 튀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삼바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의 가치를 4조 5000억원가량 부풀렸다고 주장해 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의 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경영권 승계와 연루돼 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삼바 분식회계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현안을 인정하면서 삼바 고의 분식회계 의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연루됐다는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이다.

    삼바 측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이번 판결이 삼바 고의 분식회계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관련 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도 이번 판결이 삼바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는 모양새다.

    지난 29일 삼바는 대법원 판결 직후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 전일 대비 4.89%(1만 4000원) 떨어진 27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30일에는 오후 3시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1.65%(4500원) 하락한 26만 8000원에 거래 중이다.

    반면, 삼바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는지는 의구심이 든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기와 삼바 회계처리 변경 시점을 봤을 때 두 이슈는 별개로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지난 2015년 7월 이뤄졌다. 삼바는 같은해 12월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를 변경하고, 2016년 11월 상장했다.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임직원 8명을 구속기소했지만,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로는 현재까지 1명도 구속기소하지 못했다.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 범죄인 분식회계가 성립 안된 상태에서 증거인멸은 (재판이) 성립이 됐다"며 "삼바 사건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결론날 경우 검찰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