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폐지 대신 개선 가닥정년퇴직 시기도 만 60세 연말로 변경"경영환경 악화 속 힘 모으는데 공감"…내달 9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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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노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지난 29일 포항제철소 본사에서 열린 제 23차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4.4% 인상(자연승급률 2.4% 포함)에 합의했다.

    임금피크제는 폐지 대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만 57~58세 90%, 만 59세 80%를 지급하던 것을 57세 95%, 58세 90%, 59세 85%를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정년 퇴직시기도 조정한다. 현행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연도 말일로 변경했다. 다시 말해 만 60세의 12월 31일에 정년 퇴직하게 된단 얘기다.

    이 외 △임금피크제 각 구간 급여 5%포인트 인상 △명절 상여금 100만원 지급 △복지카드 119만원으로 인상 △자기설계지원금 월 10만원 지급 △상주직원 '8·5제' 도입 등에 합의했다.

    포스코는 1968년 창립 이후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다. 지난해 한국노총 노조와 민주노총 지회가 출범하며 올해 처음 임단협을 진행했다. 포스코 노조는 내달 9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 양측 모두가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