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제약사 론자(Lonza)을 상대로 청구한 기술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하면서 세포주 개발 사업 진출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했다. 글로벌 바이오기업들의 견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 것은 물론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7년 7월 론자의 'hCMV 주요 즉각 조기 유전자의 제1인트론 및 mCMV 프로모터를 포함한 포유동물 발현 벡터'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2년간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승소한 셈이다.
해당 특허는 의약품(항체)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된 DNA를 숙주세포 내부로 옮겨주는 벡터(중간체)에 대한 특허다. 벡터 내에서 DNA를 고정시키고 향후 DNA를 발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hCMV 인트론과 mCMV 프로모터를 포함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포주 개발사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심판을 제기했다. 이번 심판의 승소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포주 개발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세포주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에도 세포주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특허심판원은 론자의 해당 특허가 필수 조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돼 있고, 바이오산업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표성이 없다는 근거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무효화됐만 한국,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만 유지되고 있어 세포주개발 사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글로벌 바이오기업들의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을 담당하는 CMO(의약품 위탁생산) 기업을 넘어 위탁개발까지 가능한 CDMO(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론자는 이번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달 내로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