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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사망으로 슬픔이 체 가시기 전에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건 슬픈 현실이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인 스스로 공제받을 수 있는 각종 공과금 및 채무 등을 입증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알아서 공제해주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망 이후 고지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6월에 사망하였는데, 사망이후 고지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상속개시일 이후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업자라면 상속개시일 현재 성립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도 공제가능하며, 상속개시일까지 미납된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등도 공제가능하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납부하는 가산세, 벌금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장례비용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소요된 금액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500만원은 공제가 가능하며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장례비용은 장례식장에 지급한 비용 등으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소요된 비용도 포함된다.
장례비용 외 추가로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등에 사용된 비용은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능하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가능하다.
만약,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이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때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사용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된 병원치료비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된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치료비는 공제가능한 채무에 해당한다.
사망 전 상속인이 대신 병원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채무로 공제받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 사망 전에 병원비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이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됐다면 해당 신용카드 미지급금도 채무로 공제가능하다.
◆피상속인의 직원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
피상속인이 사업자라면 피상속인이 고용한 직원의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채무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퇴직금 상당액이라 함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을 의미한다. -
現)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2014년 ~ 현재)
前) 우리은행 소속 세무사 (고액자산가 컨설팅 경력 9년) (2006년~2014년)
前) 전국은행연합회 세무전문위원회 실무위원 (2007년~2009년)
KBS 9시 뉴스, KBS 경제타임, 연합뉴스 외 각종 TV방송 출연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뉴데일리 외 주요 언론사 기고 다수
국세청,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예탁결제원,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 세무강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