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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상장기업의 80%가 바이오 업체이며, 이들 가운데 흑자로 돌아선 기업은 6개사 불과해 상장 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제도로 상장된 기업은 총 76개로 집계됐다. 이중 바이오업체는 전체 61개사로 80%를 차지했다.
하지만 해당 제도로 상장한 바이오업체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로 상장한 바이오기업 중 지난해 흑자를 낸 기업은 6개사에 불과했다. 신약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3곳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최근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임상실패 소식을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매각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도 사고 있다.
신라젠은 임원이 임상 실패 공시 전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실과 더불어 대표 및 일가족이 2000억원 대 주식을 현금화하면서 15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
헬릭스미스도 임상 3상 환자에게서 약물의 혼용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공시가 있기 전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당 25만원이었던 주가가 7만원대로 떨어졌다.
성일종 의원은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경우 이벤트가 있을 때만 공시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해 개미 투자자들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짧은 보호예수 기간으로 인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대주주의 지분 처분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들 기업의 경우 별도의 보호예수 기간을 지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