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감법 개정…11월 주기적 지정제 첫 시행 앞두고 미리 안내
  •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금감원의 기업 감사인 지정을 앞두고 사전 통보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정대상회사와 외부감사인이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2020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부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와 신규 직권 지정사유가 본격 시행되는데, 선정된 지정대상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통지하기로 했다.

    지정제도란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나뉜다. 먼저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한다.

    직권 지정은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 기준에 따라 금감원이 사전통지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대사 220곳, 상장예정, 재무기준 등 직권 지정대상 635사 등 총 855곳이다. 이 중 상장사는 733곳, ,비상장사는 122곳으로 집계됐다.

    오는 2020년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총 220곳이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134곳과 코스닥 시장 상장사 등 86곳이 여기에 속한다.

    주기적 지정제의 분산시행에 따라 자산규모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이 지정됐고,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개 회사가 포함됐다.

    직권 지정 대상회사는 총 635곳이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사로 가장 많았고 부채비율 과다(111곳)와 상장예정회사(101곳) 등 이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신규 직권 지정사유로 지정된 회사가 258곳이며 이로 인해 지정대상이 크게 늘었다. 

    이번 사전통지를 포함해 직권지정된 회사는 1011곳(누적 기준)으로 지난 2018년(669곳) 대비 확대됐다.

    앞으로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사유를 감사계약 체결 전 해소할 수 있다면 빠르게 없애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사전 통지 후 보름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해 11월 둘째주에 본통지를 예정하고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뒤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정감사계약이 원활히 체결되도록 과도한 지정감사 보수와 관련해 미리 설치된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통해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