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규정상 대웅제약만 동의하면 전체 보고서 공개 가능해대웅 측 셔먼 박사 유전체 기원 분석 경험 전무
  • ▲ 미국 ITC 소송 관련 공개 가능 규정 ⓒ메디톡스
    ▲ 미국 ITC 소송 관련 공개 가능 규정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미국 ITC에 제출된 폴 카임 교수의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에 대한 빠른 논란 해결을 위해 "대웅제약이 폴 카임 교수와 데이비드 셔먼 박사의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는데 동의하길 바란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메디톡스가 제기한 의혹에 문제가 있다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지난 5월, ITC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을 위한 나보타의 생산 균주 제출을 명령하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받은 균주로 실험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대웅제약은 해당 실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기한인 지난 9월 20일이 경과토록 ITC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대웅 균주를 분석한 폴 카임 교수의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10월 11일에야 뒤늦게 반박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셔먼 박사의 보고서는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웅 균주를 분석한 폴 카임 교수의 전문성과 권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2001년 미국 탄저균 테러의 범인을 잡는데 사용된 유전체 분석 방법으로 신뢰도 높은 기초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이 카임 교수의 보고서가 공개되어서는 안되다고 주장하다 메디톡스가 카임 교수의 보고서 전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해제 요청서를 ITC에 제출한다고 하자 결과 일부만 선택 공개하는데 합의했다"며, "ITC 규정에 따라 대웅제약만 합의하면 전체 공개가 가능하기에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고 카임 교수와 셔먼 박사의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측 전문가인 셔먼 박사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대웅제약에서 지정한 데이비드 셔먼 박사는 유전체 기원 분석을 해본 경험이 전무한 유기화학 전문가에 불과하다"며 "이런 중대한 사안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셔먼 박사의 분석 결과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자 실험의 목적은 포자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수 많은 조건에서 실험했더라도 한번만 포자가 형성되면 그 균은 양성균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생성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균주를 확보했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메디톡스 균주의 포자 생성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에 대한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