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간 225건 중 102건 배상·환불 거절박광온 의원 "소비자 보호 규정 점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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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가 피해구제 신고의 절반 가량을 처리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구글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구글코리아 관련 피해구제 신고는 총 225건으로 집계됐다.세부 신고 건수는 ▲2014년 39건 ▲2015년 8건 ▲2016년 32건 ▲2017년 52건이다. 올해에는 8월까지 총 44건이 접수돼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및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신고가 6년 간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 관련 신고가 12건으로 나타났다.구글코리아 측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73건만 환급 조치했으며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는 1건에 불과했다.특히 피해구제 신고의 45%인 102건에 대해서는 구글코리아가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조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박광온 의원은 "구글 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