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증선위 재항고 이유 없음이 명백"… 집행정지 2심 유지삼바 "증선위 1·2차 처분 집행 리스크 제거… 본안 소송에 집중"
  •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뉴데일리 DB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뉴데일리 DB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1·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연이어 확정했다. 삼바는 증선위의 1·2차 처분 집행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본안 소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삼바는 지난 11일 이하 증선위가 지난해 7월 내린 1차 제재 집행정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재항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7월12일 삼바와 김태한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지난 2월 행정법원이 해당 제재의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증선위가 불복,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삼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이 삼바의 감사인으로 선임되고 삼바의 재무 담당 임원이 해임될 경우 본안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으로 낙인 찍혀 기업 이미지·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봤다.

    또한 "그로 인해 삼바의 거래처들이나 투자자들이 삼바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투자회수 결정을 함으로써 삼바는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에는 대법원이 집행정지 확정 판결을 내면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증선위의 재항고에 대해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달 초 증선위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한 후 연이어 삼바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바에 대해 ▲과징금 80억원 ▲김태한 사장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이 포함된 2차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삼바 관계자는 "삼바는 '본안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통해 증선위 1·2차 제재 집행정지를 모두 확정시켰다"며 "증선위 1·2차 처분 집행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며 본안 소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