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추징금 2만7000원"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4일 오후 2시 1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마약은 사회 전반에 걸쳐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대마 매수와 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대마를 밀수한 사건으로 밀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며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55분께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등에서 마약류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재현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