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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단칸방 다자녀 가구, 쪽방·고시원 가구 등 열악한 거주 환경에 놓인 취약 계층이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합동으로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좁은 공간에서 여러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나 쪽방·고시원·옥탑 등 사실상 집이 아닌 곳에 머무는 비(非)주택 가구의 고통이 너무 큰 만큼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2020∼2022년 3년간 ▲다자녀 1만1000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 6000가구 ▲비주택 1만3000가구 등 모두 3만가구가 긴급지원을 받는다.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위탁가정이나 보육원 등 아동복지지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어린이를 말한다.
긴급 지원 대상 요건은 무주택·저소득·최저 주거기준 미달 상태에서 2자녀 이상을 둔 가구, 보호 종료 아동 중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시설 소관 부처가 추천한 청소년, 무주택·저소득 가구 중 쪽방보다 좁은(6.6㎡) 곳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가구 등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 6000가구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전세·매입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다자녀 가구가 받는 지원금 단가도 높아진다. 전세 임대의 평균 보증금 지원 수준이 7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매입임대의 경우 1억1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오른다. 수도권 전세 임대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원룸 주택 두 채를 사들인 뒤 다자녀 가구에 알맞게 방 2개 이상의 한 주택으로 리모델링(개보수)하는 '공공리모델링' 지원액도 가구당 95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전세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고, 금리는 0.2%P씩 낮아진다. 보호 종료 아동 등에는 '만 20세까지 무이자' 혜택 등도 제공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용 공간과 별도로 공용 아이 돌봄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쪽방촌·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들에게도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3000가구(전세임대 6500가구+매입임대 5000가구+영구·국민임대 15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고 싶지만, 보증금·이사비용 등이 부담스러운 경우를 위해 무(無)보증금 제도도 확대한다. 주거·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존 매입임대 뿐 아니라 영구·국민임대주택까지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비수급자의 경우 50만원의 보증금을 서민주택금융재단이 모두 지원할 방침이다.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보증금 저리대출 전용상품(5천만원 한도·연금리 1.8%)도 새로 선보인다. 이사비 경감 차원에서 비주택 가구에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제품이 내장(빌트인)되고, 이사나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 작성 등 입주 관련 모든 과정도 정부·LH 등이 돕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청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에 노력해왔고 이제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때"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주거권'이 선포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