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총사업비 기준 85%→90%약정액 81% 보증…"자금융통 수월해질듯"
  • ▲ 서울 아파트·빌라단지.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빌라단지. ⓒ뉴데일리DB
    도심주택특약보증 총사업비 기준이 한시 완화되면서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자금조달 숨통이 일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도심주택특약보증' 상품 총사업비 기준이 85%서 90%로 변경됐다. 바뀐 기준은 내년 6월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기관과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도심주택 특약보증은 사업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상환을 지급보증하는 상품이다. 30가구이상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이 보증대상이다. 수도권 사업장 보증한도는 총사업비 90%이내다.

    하지만 실제로 보증하는 한도는 총사업비의 76.5%에 불과해 사업자들의 불만이 컸다.

    그동안 HUG는 매입약정금액 85%를 총사업비로 간주했다.

    예컨대 주택 매입약정금액이 2억원인 경우 HUG는 이중 85%에 해당하는 1억7000만원을 총사업비로 봤다. 이 경우 보증한도 90%를 적용하면 1억5300만원만 보증받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약정금액의 76.5%만 보증받는 셈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사업비 기준 완화로 사업자는 약정금액 81%를 보증받게 됐다. 위 예시에 적용하면 1억6200만원을 보증받을 수 있다.

    지급보증한도는 보증총액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시 이자에도 영향을 미치는만큼 사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축 매입임대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자금 융통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면서도 "사업성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