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의 의원 발의…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허용임대인단체 반발…한공협 법안 철회요청서 전달
  • ▲ 빌라 밀집지역 전경. ⓒ뉴데일리DB
    ▲ 빌라 밀집지역 전경. ⓒ뉴데일리DB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9일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이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철회됐다.

    해당법안은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윤 의원은 "전체가구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로 인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졌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임대인 및 관련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홈페이지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임법 개정이냐' 등 2만6000여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이 쏟아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윤 의원실에 법안 철회요청서를 전달했다.

    해당법안엔 윤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더불어민주당)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전종덕(진보당) △정혜경(진보당)△황운하(조국혁신당)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김준혁 의원 등 5명은 법안동의 서명을 철회했다. 법안에 동의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의사를 철회하면 발의법안은 자동철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