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 50% 부담해야… 백화점들 보이콧 조짐공정위 ‘유예’ 소식에 참여 선회산업부 "백화점 영업전략에 따라 할인율 규정해야"
  • ▲ 24일 열린 코리아페스타 홍보간담회 모습 ⓒKSF 추진위 제공
    ▲ 24일 열린 코리아페스타 홍보간담회 모습 ⓒKSF 추진위 제공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KSF) 개막을 앞두고 정부부처의 혼선으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할인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백화점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시끌하다.


    올해 4회째를 맞고 있는 KSF는 예년 보다 많은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붐업을 구상했다. 국내외 600여 유통·제조·서비스업체가 쇼핑축제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역시 처음으로 민간 주체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지원역할을 다했다. 시장, 유통구조와 소비 트렌드를 잘아는 업계가 행사를 주도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하는 의도였다.

    하지만 24일 열린 KSF 홍보 간담회에서 느닷없이 백화점업계의 행사 보이콧 가능성이 제기됐다.

    내달 말 시행되는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이 문제가 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백화점은 할인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납품업체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현행 백화점은 10%를 부담하고 있지만 지침이 적용될 경우 세일수위가 높을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로인해 백화점 업계는 불참까지 거론하며 불만을 호소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하는 의무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이미 규정돼 있으며 심사지침 개정으로 이를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심사지침은 유통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공정부담 원칙의 해석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유통업계의 의견을 감안해 개정내용에 대해 유예기간을 설정할 예정이고 앞으로 계속 의견을 청취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발 물러서기 까지 했다.

    산업부는 백화점 업계 달래기에 나섰고 업계는 올 상반기부터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해 왔다며 공식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며 호응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백화점 업계는 그간 금번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알린 바 있다”면서 “세일행사의 품목과 할인율, 이벤트 등 세부 내용은 업체별 영업 전략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개 및 홍보할 예정”이라고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