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후 논의 조차 없어정부 부처간 이견 조정 미흡, 제대로 공청회도 없어행정·입법부 모두 빈약한 의지… 사실상 폐기 수순
  •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된다는 것도 아니고…"

    1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는 빅데이터 3법 처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 3법은 금융산업을 시작으로 4차 산업의 교두보로 지목된 빅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 보호법을 통칭한다.

    빅데이터 시장은 2027년이면 12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블루오션이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관련 법률을 시행하는 단계며, 연방 차원에서도 법 제정과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0일 "빅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데이터 산업은 빅데이터 초연결이 관건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내년 예산안에 데이터네트워크 분야와 AI 분야 등이 1조7천억원을 책정하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빅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낮추고 확보한 정보를 독립된 기관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분별한 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데 국회 논의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발의된 데이터3법은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신용정보법은 국회 정무위 소관이고, 정보통신망법은 국회 과방위가 처리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법은 국회 행안위 업무다.

    가장 예민한 개인정보법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여야 중론인데 행안위는 지난 4월 처음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이렇다 할 성과없이 9월 정기 국회에서 몇차례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진척된 사안은 없다.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케이웨더 회의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케이웨더 회의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비단 국회가 일처리 못한 것만 탓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개인의 인적 및 금융 정보 등을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부처가 서로 다르다보니, 부처간 협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법안 심사에서 "납세와 관련된 정보는 국세청과 행안부가 제공해야 하는데, 정부 내부 협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고, 시민단체들도 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열리지 못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안에 국회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여당인 민주당도 빅데이터 관련 기업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일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법개정 동력을 찾기 힘들다.

    정무위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빅데이터법은 이해관계가 워낙 많이 상충해 상당히 오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제와서 여야 협상이 시작된다 해도 연내 통과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고 나면 사실상 다시 논의할 시간은 없다고 본다"며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