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신용카드 현황 제공, 연말 지출 수단 선택 지원도서·공연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카드공제 확대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국세청은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에 앞서 30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절세팁을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800만 근로자에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및 절세Tip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절세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10월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또한 항목별 절세Tip,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돼 근로자는 연말정산 계획을 사전에 수립할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이 사용처별로 제공돼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예정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현행 결제유형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15%,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 사용액·대중교통 이용액은 40%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사항과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세액 증감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명세, 대화형 자기검증,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요 ⓒ국세청 자료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요 ⓒ국세청 자료

    모바일을 통해서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 받을수 있는 잔여기간 확인서비스가 간편하게 제공된다.

    소득·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근로자가 스스로 공제 요건과 공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세법내용과 절세·유의 도움말(Tip)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2016~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실효세율, 기납부세액, 추가납부·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전산구축된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제공동의 신청 및 처리가 이뤄진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혜택, 꼼꼼히 살펴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2019년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때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혜택이 부여되며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또한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며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외에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되며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전산 분석해 과다공제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할 계획이다.